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금속창호구조물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지체 1)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호텔 금속공사 등에 참하여 약 659,711,29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는데 2014. 10. 30.까지 피고로부터 약 228,460,000원의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던 중이던 2014. 10. 31. 피고가 원고에게 그때까지 미지급한 미수금 178,460,000원을 2014. 11.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지급하겠고 약속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는 확인서 작성 이후 원고에게 2014. 12. 4.경 50,000,000원을, 2015. 1. 16.경 10,000,000원을, 2015. 3. 6.경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5. 4. 24.부터 같은 해
7. 3.까지 사이에 추가로 7,0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101,460,000원(= 확인서 기재금액 178,460,000원 - 확인서 작성 이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약속기일 다음날인 2014. 11.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0.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각서 작성 이후 원고로부터 추가로 기성금을 감액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