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631,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16. 2. 15. 원고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2016. 2. 17.부터 2016. 3. 4.까지 원금 5억 원에 약정이자 1억 원을 합산한 6억 원을 분할하여 영업일 기준 12일 동안 매일 5천만 원씩 변제하되, 3회 이상 지급지체 등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시 미지급 잔액과 기존 채권액 138,000,000원(C 결제서비스 포인트 반환금, 계약상 “보증금”이라고 칭함)을 합산한 금액과 이에 대한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C에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C는 2016. 2. 17. 원고에게 5천만 원만 변제한 채 지급을 지체하였다.
원고의 요청으로 C 지사장인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게 ‘본인은 원고에게 2016. 3. 3.까지 68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3. 24. C로부터 174,368,396원을 더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9호증, 을 제1, 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확인서 작성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688,000,000원(= 대여원금 5억 원 약정이자 1억 원 보증금 138,000,000원 - 5천만 원)을 보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기 연장용으로 피고에게 확인서 작성을 부탁하면서, ‘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요식행위로, 원고가 피고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원고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으로, 대여원금 5억 원에 보증금 138,000,000원을 합산한 638,000,000원에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