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 30. 피고가 포함된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피고는 2013. 9. 5. 계금 10,000,000원을 지급받고도 2012. 11. 30.부터 2013. 7. 30.까지 사이에 지급하여야 할 계불입금 중 1,800,000원, 2013. 9. 30.부터 2014. 1. 30.까지 사이에 지급하여야 할 계불입금 중 1,450,000원 합계 3,2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계불입금 3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금으로 10,000,000원이 아닌 1,950,000원만 지급받았을 뿐이고, 계금을 지급받기 전에 지급하여야 할 계불입금은 계좌송금 내지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미지급된 계불입금이 없고, 그 후 지급하지 아니한 계금은 1,45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9. 5. 원고로부터 계금으로 피고의 친구인 C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계불입금을 공제하고 남은 1,9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C이 미지급한 계불입금을 공제하면서 피고가 미지급한 계불입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3. 9. 5. 피고에게 위 1,950,000원을 지급할 무렵 피고가 그 시점까지의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불입금 1,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5.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