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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52901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795,224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부터 2015. 8. 31.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하도급 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3. 8. 12. 원고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경의선 강매역 신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부대토목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피고에게 공사대금 1,363,010,000원, 공사기간 2013. 8. 12.부터 2014.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3. 12. 26. 설계 변경에 따른 물량 증가로 인한 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공사금액을 1,471,36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152,988,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며, 피고는 147,136,000원의 계약보증금을 지급하고 60개월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1%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1) 피고는 2014년 2월경 그 당시까지 기성고에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피고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장비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에게 노임과 자재대금 및 장비임대료 등의 지급을 연체하고 현장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지급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미지급한 노임과 자재대금 등을 조속히 결제하라고 피고에게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4년 3월말 원고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면서 4월말까지는 미지급한 위 노임과 자재대금 등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고 답하였으나, 4월 말경 원고와 장비업체 및 자재업체에게 더 이상 체불된 노임과 자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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