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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19나228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2. 25. 원고에게 아래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자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각서 피고(피고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금액(오천만원) 내용 : 상기금액을 2014년 3월까지 B(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4. 2. 25일 각서자: 피고

나. 피고와 E는 2014. 12. 4. 원고에게 아래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이하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지불 각서 금액: 이천만원(20,000,000원) 상기금액을 2015. 2. 28일 한(까지) 각 책임지고 아래 각서인이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4. 12. 4일 각서자: E 각서자: 피고 원고 귀하

다. 피고는 2016. 8. 24.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8. 24.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상 금원 중 미지급한 금액 40,000,000원(= 50,0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불각서로 20,000,000원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원은 1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각서상의 지급기한인 2014. 3.이 경과할 때까지 50,000,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E와 함께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 ③ E는 지불각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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