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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22494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2,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2,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년경부터 2015년경 사이에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12. 29. 아래와 같이 세 장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각 순번을 정한 차용증으로 칭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① 차용금 45,000,000원, 차용일자 2014. 10. 5., 상환예정일 2016. 12. 31. 이전 ② 차용금 40,000,000원, 차용일자 2015. 1. 19.. 상환예정일 2016. 6. 30. 이전 ③ 차용금 30,000,000원, 차용일자 2015. 3. 19., 상환예정일 2016. 1. 31. 이전 원고는 피고 B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015. 10. 14. 50,000,000원을, 2015. 11. 3.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의 예금계좌로, 피고 B은 2016. 1. 18.부터 2018. 4. 6.까지 합계 63,000,000원을, 피고 회사는 2016. 8. 26.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외에도 원고의 예금계좌로 2015. 1. 15.부터 2017. 5. 15.까지 사이에 매월 150,000원씩 29회에 걸쳐 총 4,3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을 차용하였고, 그 중 73,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피고 B의 차용금이 ①번 차용증 기재금액 중 2,000,000원, ②번 차용증 기재금액 합계 42,000,000원이 남아있고, 한편 피고 B과 별개로 피고 회사에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175,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60,000,000원을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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