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중 폭행죄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특별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0. 23:5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만 원 상당의 양주, 맥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양주잔 2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이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31.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 등 4명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6. 7. 31. 02:00경 강원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유치장내에서 횡성경찰서 I팀 소속 경위 J, 순경 K가 피고인을 호송하여 위 유치장 근무자에게 인계하던 중 갑자기 머리로 위 J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