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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1 2016고단8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31. 20:30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원주시 G에 있는 H지구대 앞까지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9,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6. 8. 31. 22:05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유치장 제3호 유치실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과 발로 위 유치실의 아크릴 판을 수회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원주경찰서 수사과 I팀 소속 경위 J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유치보호실로 이감시키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J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J이 입고 있는 근무복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인 보호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택시비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폭력행사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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