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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20 2016고단9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중 폭행죄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무전취식)

가. 2016. 8. 29.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6. 8. 29. 23:0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주 1병 및 부대찌개 도합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9. 17.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6. 9. 17. 01:00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운영하는 ‘H’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콩나물 국밥, 오징어, 소주 도합 17,8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무임승차)

가. 2016. 9. 10.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6. 9. 10. 00:30경 강원 원주시 I 소재 J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54세)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춘천시 이하 불상지로 가던 중 경기도 이천으로 가자며 목적지를 변경한 뒤 경기 이천시 고속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110,04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6. 9. 15.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6. 9. 15. 21:30경 강원 원주시 M에 있는 ‘N약국’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O(58세)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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