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9
1. 피고인은 2016. 2. 20. 17:50 경 서울 용산구 C 2 층 ‘D’ 주점에 들어가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소주 1 병과 오징어 새우 숙회 등 합계 시가 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시가 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8. 11:4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위 음식점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시가 9,000원 상당의 순 대국 1 그릇과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식사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시가 9,000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648 피고 인은 2016. 2. 17. 20:55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위 식당 관리 자인 피해자 K에게 돌솥 제육 덮밥 1개, 소주 1 병, 오돌 뼈 1개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