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고, 2016.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상고취하하여 2016.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5.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 03:00경 통영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3. 01:00경 통영시 C 피해자 F 운영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6.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 20:12경 통영시 H 소재 피해자 I 운영 J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전취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