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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1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알콜 급성 중독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고단 276』

1. 피고인은 2016. 1. 22. 23:50 경 광주 남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 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88』

2. 2016. 1. 20.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01:0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9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1. 21. 범행 피고인은 2016. 1. 21. 22:40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4,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계산서 『2016 고단 3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주문 내역, 영수증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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