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5. 24. 2017당318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식육중개업, 식육 판매대행업, 식육 도매업, 식육 소매업, 식육 판매알선업, 식육 수출입 업무대행업, 가공된 고기 도매업, 가공된 고기 소매업, 육류가공식품 중개업,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육류가공식품 소매업, 육류내장품 중개업, 육류내장품 도매업, 소고기 소매업, 돼지고기 소매업, 닭고기 도매업, 삼겹살 도매업, 달걀 판매대행업, 햄 소매업, 햄 도매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피고는 2017. 10. 11.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는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7당3187호로 심리하여 2019. 5. 24.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서비스업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사용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갑 제1호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통상사용권자인 ‘F’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인 ‘’, ‘’, ‘’, ‘’를 식육 도소매업 등의 출처표시로 정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