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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2.20 2019허4840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하 ‘이 사건 출원 증명표장’이라 한다) 1) 출원번호/출원일: 제48-2016-43호/2016. 10. 12.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한우의 품질 증명, 한우의 원산지 증명

나. 선등록서비스표, 선등록상표, 선등록업무표장 1) 선등록서비스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378445호/2016. 1. 12./2016. 11. 23. 나) 구 성: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음식점업, 한식점업, 식당 및 음식물 조달 서비스업, 식당체인업, 스포츠행사/콘서트/컨벤션/전시회용 식음료 준비조달업, 포장판매식당업 라) 등록권리자: 원고 2) 선등록서비스표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378444호/2016. 1. 12./2016. 11. 23. 나) 구 성: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가공한 식육 도매업, 가공한 식육 소매업, 가공한 식육 중개업, 식육 도매업, 식육 소매업, 식육 중개업, 육류가공식품 구매대행업, 육류가공식품 도매업, 육류가공식품 소매업, 육류가공식품 중개업, 육류내장품 구매대행업, 육류내장품 소매업, 육류내장품 도매업, 육류내장품 중개업, 상품수출입업무대행업, 수출업무대행업 라) 등록권리자: 원고 3) 선등록서비스표 3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213303호/2010. 4. 30./2011. 7. 12. 나) 구 성: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일반음식점업, 간이음식점업, 주점업, 한우고기전문음식점업 라) 등록권리자: 원고 4) 선등록서비스표 4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제213302호/2010. 4. 30./2011. 7. 12. 나) 구 성: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식육 도매업, 식육 소매업, 식육 판매대행업, 식육 판매알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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