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 31. 2017원611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출원상표 1) 분할출원일(원출원일)/ 출원번호: B(C)/ D 2) 구성: 3) 지정상품(서비스업): 제35류의 가공된 과일 판매대행업, 신선한 과일 판매대행업, 가공된 야채 판매대행업, 신선한 야채 판매대행업, 요리용 채소주스 판매대행업, 미가공 과일 판매대행업, 가공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가공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중개업, 인터넷을 통한 가공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판매알선업, 신선한 과실 및 채소 판매대행업, 차(茶) 판매대행업 4) 출원인: 원고
나. 선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제35류의 과일 및 채소샐러드 도매업, 과일 및 채소샐러드 소매업, 과일 및 채소샐러드 판매대행업, 과일샐러드 도매업, 과일샐러드 소매업, 과일샐러드 판매대행업, 과일주스 도매업, 과일주스 소매업, 과일차 도매업, 과일차 소매업, 과일컵 도매업, 과일컵 소매업, 신선한 과일 도매업, 신선한 과일 소매업 4) 권리자: H, I
다. 거절결정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7. 9. 7. 출원상표의 요부인 ‘파머스토리’와 선등록서비스표의 ‘FAMOSTORI’가 호칭이 서로 동일유사하고, 양 상표는 그 지정상품(서비스업)도 동일유사하여,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거절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7. 11. 7.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11. 20. 위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위 2017. 9. 7.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