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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4.19 2018허7576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식육중개업, 식육 판매대행업, 식육 도매업, 식육 소매업, 식육 판매알선업, 식육 수출입 업무대행업, 가공된 고기 도매업, 가공된 고기 소매업, 육류가공식품 중개업,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육류가공식품 소매업, 육류내장품 중개업, 육류내장품 도매업, 소고기 소매업, 돼지고기 소매업, 닭고기 도매업, 삼겹살 도매업, 달걀 판매대행업, 햄 소매업, 햄 도매업 4) 등록권리자: 피고

나. 확인대상 상표 1) 구성: 2) 사용서비스업: 온라인 식육중개업, 식육 판매알선업, 육류가공식품 중개업, 육류내장품 중개업 3 사용자: 원고

다.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3. 13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확인대상 상표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는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서비스업과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므로, 확인대상 상표는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2018당726호). 2) 특허심판원은 2018. 8. 27. 확인대상 상표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확인대상 상표 “”는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사용서비스의 제공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확인대상 상표에 미치지 않는다. 2) 등록서비스표 중 상단 도형에 있는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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