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C/ 2014. 8. 6./ D/ E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식육중개업, 식육 판매대행업, 식육 도매업, 식육 소매업, 식육 판매알선업, 식육 수출입 업무대행업, 가공된 고기 도매업, 가공된 고기 소매업, 육류가공식품 중개업,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육류가공식품 소매업, 육류내장품 중개업, 육류내장품 도매업, 소고기 소매업, 돼지고기 소매업, 닭고기 도매업, 삼겹살 도매업, 달걀 판매대행업, 햄 소매업, 햄 도매업 4) 등록권리자: 피고
나.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10. 11. 피고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그 포장방법, 운반방법, 보관방법을 의미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고 또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7당3189호). 2) 특허심판원은 2018. 8. 27.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의 효능, 품질,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또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등록서비스표는 ‘’라는 문자부분과 ‘’라는 문자부분이 결합하여 ‘고기상자’라는 관념을 형성하고 나머지 ‘’ 부분 역시 고기 모양 도형으로서 문자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