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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9.07 2018허1752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996. 5. 30./ 1998. 2. 6./ 제41238호 2) 구 성: 3) 지정서비스업: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6. 30.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1887호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농산물이유식 판매대행업, 야채수프 판매대행업, 쌀 판매대행업, 곡물수프 판매대행업, 사과 판매대행업, 두부 판매대행업, 피자 판매대행업, 인삼 판매대행업, 농산물이유식 중개업, 야채수프 중개업, 쌀 중개업, 곡물수프 중개업, 사과 중개업, 두부 중개업, 피자 중개업, 인삼 중개업, 아이스크림 판매대행업, 비스킷 판매대행업, 아이스크림 중개업, 비스킷 중개업, 유아용 고무젖꼭지 판매대행업, 유아용 고무젖꼭지 판매 알선업, 유아용 직물제 기저귀 판매대행업, 유아용 직물제 기저귀 판매알선업, 유아용 고무젖꼭지중개업, 유아용 직물제기저귀 중개업(이하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1. 2.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자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이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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