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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4 2018고단2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3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쌍용동 사거리 방면에서 쌍용공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쪽에 있던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7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우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고, 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H(53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J(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견관절 부위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30. 22:2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컨벤션센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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