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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2 2013고단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시영1차아파트 앞 서부대로를 쌍용공원 쪽에서 컨벤션센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옆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화물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꿈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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