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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8 2013고단1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 21:3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궁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7경 같은 동 주공 7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3.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주공 7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컨벤션센터 쪽에서 쌍용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23세)이 운전하는 B 모닝 승용차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전면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면으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전면으로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후미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으로 H이 운전하는 I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후미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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