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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8 2016고단1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1:4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후문 앞 도로를 원형육교 방면에서 천안시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연석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까지 진행하여 가다가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차량 좌측 뒷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충무병원 앞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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