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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20 안 길 27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내부 순 환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희 IC 방향에서 성산 IC 방향으로 약 114km 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전방에서 앞서가는 자동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규정 속도를 44km 초과하여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하던 피해자 C( 여, 27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1 세) 가 운전하고 피해자 F( 여, 30세) 가 동승한 G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3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35 세) 이 운전하는 I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가 J가 운전하는 K 뉴 베 르나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뉴 베 르나 승용차가 피해자 L(54 세) 이 운전하고 피해자 M( 여, 52세), 피해자 N(22 세) 이 동승한 O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가 위 사고로 앞으로 나가 3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P(56 세) 가 운전하는 Q K5 승용 차, R이 운전하는 S 렉 서스 승용차, T이 운전하는 U QM3 승용 차, 피해자 V(33 세) 이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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