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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3 2020고단1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 19:00경부터 19:4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조합 사거리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3.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G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H대학교 방면에서 I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양방향으로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고, 진행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마주 오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26세)가 운전하는 K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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