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38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귀화허가신청 관련 피고인은 2007. 10. 26.경 단기종합(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0. 4. 23.경 아래와 같이 영주(F-5)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07. 7.경 중국 불상지에서 국적취득 알선브로커 C에게 ‘자신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신분증과 호구부를 팩스로 송부하고, 2007. 10. 2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무렵 서울 노량진 등지에서 C, D 2006. 6. 13. 허위 친족관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 , E, F, G 등을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D, E, F, G과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고 D도 대한민국 국민인 H와 모자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D과 E의 아들, F과 G의 형제인 것처럼 함께 가족사진을 촬영하였다.

한편 C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D과 E의 아들, F과 G의 형제라는 허위 내용의 중국 흑룡강성 탕원현 공증처 명의의 친속관계공증서 1부 및 중국 흑룡강성 공안청 명의의 호구부 1부를 각각 임의로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2007. 10. 29.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63-43에 있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허가신청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H의 손자이고 D의 아들이라는 취지로 특별귀화허가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으로 작성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후 법무부 국적난민과 소속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9. 12. 15:00경 수원시 I중학교에서 귀화허가를 위한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