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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94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8. 4.경 단기종합(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피고인 C는 2000. 2. 1.경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현재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피고인 A의 어머니이다.

피고인

C는 2006. 4.~7.경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국적취득 알선브로커 D에게 ‘아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방법을 찾아 달라’라고 부탁하자, D은 피고인 C에게 ‘아들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며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중국에서 D에게 자신의 호구부 등을 건네주고, D, 김미화를 만나 사실은 D, 김미화와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A이 대한민국에 귀화한 D 2005. 7. 5. 대한민국 국적 취득 의 아들, 김미화의 남동생인 것처럼 함께 가족사진을 촬영하였다.

한편 D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D의 아들, 김미화가 D의 딸이라는 허위 내용의 중국 흑룡강성 탕원현 E 명의의 친속관계공증서 및 상주인구등기표 등을 각각 임의로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D과 함께 2006. 9. 21.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허위서류를 제출하며 특별귀화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필기시험에 계속 떨어졌다.

1. 귀화허가신청 관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계속 귀화허가를 위한 필기시험에 떨어지자 D의 지시에 따라 다시 귀화허가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7.경 D과 가족사진을 촬영하고, D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허위 내용의 중국 흑룡강성 탕원현 E 명의의 친속관계공증서 1부를 임의로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D과 함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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