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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85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8, 10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한족으로서 2004. 5. 3.경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불법 체류하다가 2007. 11. 21. 강제 퇴거된 자인바, 위와 같이 강제 퇴거된 전력으로 인하여 향후 3년간 입국이 금지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08. 12.경 중국 산서성 태원시에서 지인 ‘C’씨 언니에게 15,000위안을 주고 그녀를 통하여 중국인 ‘D, E생)’이라는 허위 신분의 중국 거민신분증, 호구부와 여권을 임의로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1. 21.경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중국여행사’를 통하여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이 입국규제자임을 알지 못하도록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D 명의의 허위 거민신분증, 호구부와 여권 등을 제출하여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다음 위 대사관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 23.경 위 대사관으로부터 ‘D’명의로 된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한민국 대사관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2009. 1. 26.경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9. 2. 11.경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고도 2013. 8. 8.경까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3.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 위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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