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함) 국적의 조선족이었던 자로서 2003. 8. 1.경 대한민국 국민인 D와 혼인하여 2003. 11. 17.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6. 2. 17.경 귀화허가신청하여 2007. 8. 21.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고, E, F, G, H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고모인 F에게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권유하여 F의 승낙을 받은 후, 자신과 동거하던 국적취득 알선브로커 I에게 F의 남편 E이 대한민국 국민인 J의 아들인 것처럼 위장하여 F의 가족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09. 4.경 I의 지시에 따라 J와 E, F, G, H를 I의 집으로 모이게 한 후 마치 J와 실제 가족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함께 사진 촬영을 하게 하였고, 국적심사에 대비하여 E, F, G, H에게 J 등의 허위 친족관계를 잘 외우고 있으라고 하였다.
한편 I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E이 J의 아들, F이 J의 며느리, G이 J의 손자, H가 J의 손자며느리라는 허위 내용의 중국 흑룡강성 탕원현 공증처 명의의 친족관계공증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2.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63-43에 있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I, G, H와 함께 가 그곳에서 귀화허가신청 담당 공무원에게 E이 대한민국 국민인 J의 아들, F이 J의 며느리, G이 J의 손자, H가 J의 손자며느리라는 취지로 귀화허가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후 법무부 국적난민과 소속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그 후 E은 2010. 6. 16. 법무부 국적난민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E, F, G, H 등의 귀화허가신청에 관한 법무부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