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4.경 단기종합(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0. 12. 24.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중인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08. 12.경 중국에서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국적취득 알선브로커 C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방법을 찾아 달라’라고 부탁하자, C은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며 승낙하였다.
C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귀화한 D 2008. 5. 19. 대한민국 국적 취득(개명 후 E)의 아들이라는 허위 내용의 중국 흑룡강성 탕원현 공증처 명의의 친속관계공증서 1부를 임의로 만들었다.
한편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D를 만나 사실은 D와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D의 아들인 것처럼 함께 가족사진을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12. 26.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63-43에 있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허가신청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D의 아들이라는 취지로 특별귀화허가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후 법무부 국적난민과 소속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법무부 소속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귀화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귀하진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