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대한민국 입국 후 강제출국, 사증발급 제한 등 범행 동기] 피고인은 1997. 11. 17.경 중국 국적인 사람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C, D생)에 기하여 단기종합(C-3)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체류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불법 체류 중 2002. 5. 13.경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 기간에 출입국관리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그 무렵 위 기관으로부터 2003. 8. 31.까지 자진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2003. 2. 11.경 중국 정부로부터 피고인의 위 인적사항에 기하여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위 출국 명령에 불응하면서 2007. 11. 1.경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어 2007. 12. 16.경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출국명령 불이행, 강제퇴거 조치 및 사증규제 3년’의 취지를 고지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직접 서명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를 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강제출국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무렵부터 3년간 사증 발급이 제한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자, 2009년경 ‘E.생 A’의 호구부를 이용하여 중국 거민증 및 여권을 재발급 받고 2009. 8.경 A의 호구부, 거민증 및 여권을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단기종합(C-3, 체류기간 2009. 11. 12.) 체류허가를 받아 2009. 8. 14.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고, 그 체류허가 연장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2009. 8. 이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일이 없고, 중국의 실제 남편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F, G생 과 2004년경 이혼하고 2009. 9.경 대한민국 국민인 H과 혼인한 국민의 아내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기로 마음먹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