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년 4월 초순경 공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E를 관리하는 회사에 근무하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관련 아는 사람이 좀 있다. 가평휴게소에 네가 운영하는 설렁탕 체인점이 입점할 수 있도록 힘을 써줄 테니 수고비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에서 톨게이트 요금 징수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할 뿐 휴게소 식당 입점에 대해 영향력을 행세할 위치가 아니었고, 관련 업무 담당자를 잘 알지 못했으며, 금융기관 대출금 약 6,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으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설렁탕 체인점이 휴게소에 입점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2009. 4. 3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09. 6. 30.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가평휴게소 식당 입점이 진행되지 않아 독촉을 받자 2010년 3월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평휴게소 건은 계속 추진 중이다. 이서휴게소가 문을 여는데 그곳에도 네가 운영하는 설렁탕 체인점이 입점할 수 있도록 힘을 써줄 테니 수고비로 돈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설렁탕 체인점이 휴게소에 입점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