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터키 국적으로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수개월간 특별한 매출이 없어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한국 국회의원이나 전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6개 매장에 대한 입점권을 특혜로 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케밥 매장을 여는데는 통상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뿐이며, 천안 하행 휴게소에 케밥매장을 열 생각이었던 주식회사 다인푸드는 피고인을 믿지 못하여 E라는 업체를 통해 케밥매장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케밥 매장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천안 하행 휴게소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서울 성동구 G건물 A동 1311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월 매출이 120만 불이며, 최근 H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였는데, 13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고, 11개의 냉동트럭을 가지고 280개 식당에 고기를 납품하고 있다. 내가 한국 버스 부품을 터키에 수출하는 것을 도와준 대가로, 한국의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나에게 특별히 고속도로 휴게소 6개 매장을 내주어 이곳에 H 가맹점을 열 생각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을 여는데 통상 1억 2천만 원이 들지만, 당신은 나와 친하므로 특별히 8,000만 원에 천안 하행 휴게소 케밥 매장에 계약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16. 1,800만 원, 2012. 1. 2. 1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총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가평 휴게소 -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