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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10832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909,51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19. 1. 29...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음식점 및 기타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나. D고속도로 시행사인 E 주식회사가 위 고속도로의 각 휴게소 제반시설(휴게소/주유소/LPG충전소)을 F에 임대하였고, F는 위 고속도로의 G휴게소와 H휴게소(이하 ‘이 사건 각 휴게소’라 한다) 부속시설에 대하여 입찰을 거쳐 2016. 12. 28. 피고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경 원고에게 새로운 휴게소가 생길 예정임을 알리며 입점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를 소개하고 휴게소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피고는 식품회사인 I이 지주회사로 있는 회사로서, 2009년 J고속도로 K휴게소를 시작으로 휴게소 15개(K, L, M, N, O 휴게소 등), 주유소 13개를 운영하였다

(그 외 급식사업, 컨세션사업, 리조트 푸드 사업 등을 하고 있다). ‘D고속도로’는 집단주거지역이 P, Q 등으로 인접하고, 주로 30~40대 4인 이하 가족 구성비로 되어있으며, 연 평균 4%의 높은 인구증가율에 의하여 소비자 수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된다.

서울 동북부, 경기 북부지역 출퇴근 이용객이 많고, RS에는 각종 공원이 많고 RT 등에는 각종 수련원과 U리조트 등이 있으며, 군부대 면회객이 매우 많으므로 휴게소를 지나는 추정 교통량이 개통 1년 동안 실시협약상으로 일 58,654대, 자금재조달로 일 61,659대로 산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협의 끝에 이 사건 각 휴게소에 입점하여 토스트와 떡볶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V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6. 23. 피고와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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