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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3가합126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는 각자 원고에게 14,7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3. 7.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하는 업체들에게 식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천안논산간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F휴게소 상행선(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는 이 사건 휴게소의 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2. 중순경부터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휴게소 중 기존에 G이 운영하던 H 매장과 그 바로 옆의 빈 매장(I이 운영하다가 비워 둔 매장임, 이하 위 두 매장을 합하여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전체에 원고가 E라는 상호로 입점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원고의 실제 업무는 원고 대표이사의 남편이자 원고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J이 진행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B에 제안한 사업계획은,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7개로 분할한 후 업종별로 7개 정도의 입점업체를 물색하면, 피고 B이 위 입점업체들과 사이에 ‘현장제조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장에 입점하게 하고, 원고가 위 입점업체들에게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라.

피고 D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은 피고 C의 입점업체들에 대한 면접과 계약체결 승인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 입점제안서를 제출하고, 피고 D의 요구에 따라 아이템별 상품 원가산출표, B 규정의 매장운영 제안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피고 D는 이러한 사항을 피고 C에게 보고하였다.

마. 피고 D는 2013. 2.경 G에게 H 매장 대신 이 사건 휴게소 내의 ‘K’ 매장을 인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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