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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1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내지 2017. 3.경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E 휴게소에 F 코너를 입점하려고 하는데, E 휴게소는 가게 입점이 어렵다. 그런데 매형이 휴게소 관련 윗사람을 잘 알고 있으니 입점을 할 수 있다. 투자금액의 반을 투자해서 동업을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충남 당진시 G에 위치한 E 휴게소는 그 운영 업체인 ‘H’가 2017. 4. 3.경부터 F 한국 본사와 직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와 같이 E 휴게소에 F 매장을 입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500만 원, 2017. 4. 5.경 1,000만 원, 2017. 4. 24.경 615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1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F 업체 관계자 통화, 피의자 A의 전 매형 J 통화, H회사 E 휴게소 부소장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전후 경위, 편취액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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