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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1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중구 광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테크노 상가 점포에 입점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줄 수 있으니 경비와 알선료 등 필요한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상가 점포에 입점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3.경 알선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10. 30.경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1. 16.경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6.경 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히 필요한데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적인 소득이나 별다른 자산이 없는 반면 천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금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D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11. 17. 같은 명목으로 위 F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합계 2,600만원을 상가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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