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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맞은 편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양산교육지원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준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도로에 주차를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건너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CA110V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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