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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1 2019고단1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UZ125SK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5. 1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H” 앞 노상에서 같은 구 I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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