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0:11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주취상태로,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후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KT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후문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과 위 아우티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도로사진, 단속 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증거목록에 기재된 “판결문 사본”은 “약식명령 사본”의 오기로 보인다.

사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