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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7. 08:55 경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건너편 도로를 경산 시청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 차로를 자인 방면에서 경산 시청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0 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905,7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17. 08:55 경 경산시 진량읍 선화 리에 있는 ‘ 대구 CC’ 부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 주유소’ 건너편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7. 08:55 경 위 ‘D 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각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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