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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3 2019고단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7.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54세)의 H CA110V 이륜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야기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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