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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4.28 2020고단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석산 삼거리 방면에서 대포 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6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휀 다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11:20 경 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10 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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