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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9. 20:10 경 오산시 원동로 37번 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9. 21:29 경 오산시 B 바 동 2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차를 치고 간 것 같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음주 단속이 되자, 경찰관들에게 ‘ 봐 달라, 내가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부탁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를 들고 나와 위 E, F을 향해 ‘ 죽여 버린다’ 고 말을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사진 등,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7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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