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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5 2018고단51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3. 22:00 경부터 22:30 경까지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사천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 하이 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23. 22:21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 단속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 달아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 던 구미 경찰서 F 소속 순경 G가 달려와 피고인 운전의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손으로 치며 정지할 것을 요구하자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G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화면 및 동영상 CD 첨부 )에 첨부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ㆍ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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