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2. 20:10 경 김천시 남면 부상 리에 있는 부상 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B에 있는 C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2. 20:10 경 위 C 파출소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김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E에 의하여 음주 감지되어 위 순경 E으로부터 음주 측정요구를 요구 받자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정 차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오토바이를 위 순경 F를 향하여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순경 F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오토바이 및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 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