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2. 14:00 경 오산시 원동 청담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동로 6 오 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물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마지막 범죄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고, 보유하던 차량을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향후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척추 협착증, 당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