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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5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 20:30 경 오산시 절골 길 44 소재 동아 푸드시스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모텔 앞 길까지 약 1.8Km 상당거리를 D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 잠시 주차하였다가 다시 차를 운전하려고 하던 중, 위 모텔 주인 OOO이 비틀거리며 운전석으로 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운전을 하려고 하면서 서로 시비되었고, 이에 위 OOO이 경찰에 음주 운전 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소속 순경 E은 피고인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위 장소까지 왔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25 경부터 21:40 경까지 위 순경 E으로부터 3회 이상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 20:55 경 제 1 항 기재 모텔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소속 순경 E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차를 세워 두고 운전을 하지 말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취중에 흥분하여 “ 이 씹새기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경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OOO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음주 측정 불응사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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