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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3 2016고단30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0. 22:50 경 구미시 구미대로 58에 있는 ㈜ 삼성 에스디아이 회사 앞길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을 단속하고 있던 경북 구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하차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 화물차의 기어를 주행으로 바꾸고 도주를 시도하고, 이에 위 D가 위 화물차 앞을 막고 서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로 위 D의 양쪽 무릎을 그대로 들이받고 진행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0. 23:11 경부터 같은 날 22:43 경까지 구미시 E에 있는 경북 구미 경찰서 C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의 불대를 혀로 막거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순경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지구대 근무 일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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