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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7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02. 03. 03:06 경부터 같은 날 03:30까지 서울 은평구 은 평 터널로 182-20, 명성 타운 A 동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화가 나 " 야 개새끼들 아, 경찰이 뭐냐,

야 씹할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D 순찰차 조수석 뒷문 썬 바이저를 1회 내리쳐 수리비 약 42,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35부터 04:10 경 사이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서울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책상을 발로 차 그 위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가 넘어져 깨지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순찰차량 선바이저 손상사진, 화분 손상사진, 파티션사진, 관내지도, 화분사진, B 지구대 근무 일지 (1 팀 야간) 사본, 견적서( 순찰차량 선바이저), 견적서( 화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각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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