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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189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7. 3. 04:5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중 ‘ 주 취 자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 경사 F가 피고인을 깨워 택시로 귀가 하라고 말을 하자 횡설수설하며 차도로 나간 다음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D 지구대 순찰차량( 순 32호, G) 트렁크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무전기 안테나를 양손으로 잡아 꺾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오른손으로 F의 외근 조끼 왼쪽 부분을 잡아당기고,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F가 피고인을 공용 물건 손상의 현행범인 체포 하자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입으로 깨무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순찰차량 사진

1. 수사보고( 순 번 2)

1. 수사보고( 순찰차량 안테나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부근 주정 차 CCTV 첨부),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안전을 위한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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